● 청년내일채움공제
조건은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거나, 고용보험에 12개월 미만 가입한 34세 이하.
근로자(청년)가 2년간 매월 125,000원씩 적립 +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
2년후에 만기공제금 1,600만원 + 이자를 돌려받는 제도.
● 청년저축계좌
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급보장 3년 뒤에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이다.
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으니 별도 확인해야한다.